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비상경제대책 나와도 국회가 미적대니…

9ㆍ10경기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5차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감면만큼은 끝까지 난색을 표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여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정부가 이번에 취득세 감면 적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취득세 감세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만큼 주택거래 부진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전반적 경기부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주택경기를 얼마나 일으킬지 불확실하지만 그나마 정책효과를 보려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역시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관련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다.

국회가 미적대면 지금의 미약한 거래마저 완전히 실종될 우려가 크다. 주택을 사려던 수요자들이 국회 법안통과 이후로 매수시기를 늦출 게 뻔하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연말까지 짧은 기간에 한정돼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감면시점을 국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거래 분부터로 적용한 이유도 한 채라도 더 거래를 늘리려는 데 있다.



지난해부터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 가운데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해 보류된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개발부담금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그런 법안들이다. 1년 넘도록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마저 꾸물거리는 사이 주택경기는 침체를 넘어 빈사상태에 빠졌다. 부동산 세금 경감조치가 집 부자에 대한 특혜라는 정치권 일각의 인식은 단견이다. 주택거래 부진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은 가뜩이나 엷어지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거래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아야 가능한 일이지만 부동산경기 냉각 속도를 낮추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의 숨통부터 틔워야 한다. 거래활성화의 첫 단추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경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내수 활성화와 같은 현실정책이 대선전략에 따른 정쟁 대상이 돼 표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