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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득세 부과 대상 맞다"

약국이 카드 마일리지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리베이트라고 판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마일리지의 실제 성격이 가맹점 수수료가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나오는 장려금이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처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가 “카드 마일리지를 리베이트라고 보고 내린 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도매상으로부터 56억여원 가량의 의약품을 사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 7,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쌓았다. 이후 A씨는 마일리지의 일부인 1억 1,600만여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현금화한 부분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종합소득세 4,800만여원을 이씨한테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의 적립률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마일리지는 도매상이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으로 봐야 한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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