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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다리에 입 맞추고, 침대 눕히고… 선정성 징계

'민들레가족' 의견제시 처분


MBC 주말드라마 <민들레 가족>(극본 김정수ㆍ연출 임태우)이 선정적 장면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심의 결과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13일 방송된 <민들레 가족>에서는 극중 부부로 등장한 두 배우의 침실 장면이 그려졌다. 이 장면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과 다리에 입을 맞추고, 아내를 침대에 눕힌 뒤 상의를 벗고 애무하는 모습이 지적받았다. 방통심위는 "주말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성적 표현수위 등은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발달과정도 고려해 적정 수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들레 가족>은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 제시' 처분을 받았다. 의견 제시는 행정 처분이라 법적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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