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2006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가격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2012년 2월에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가격하락의 여지가 있는데도 상당수 산후조리원은 이용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이 가격경쟁을 통해 이용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위해 산후조리원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2006년 294곳에서 2012년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피해접수 건수도 2010년 510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 등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해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에서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날짜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부담 없이 대체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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