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우선 정부가 지난 9월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2014학년도 상반기 교복 상한선 (20만3,084원)이 판매자의 의도적인 투매나 덤핑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어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복업자들이 평균적인 품질의 교복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와 최소 마진을 더한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또 “국·공립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하고 구매방식도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학부모에게 공동구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학교주관구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 불량 교복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공동구매는 입찰부터 선정까지 기간이 짧아 영세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복 구매운영 요령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협회는 촉구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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