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구시는 이 같은 애로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2011년 8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도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자, 대구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비금속 원료재생업도 성서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준 것이다.
티피에스는 대구시의 발빠른 조치로 희토류 원료재생을 위한 시설투자가 가능했고, 장기적으로 100억원 정도의 신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200명. 나아가 이번 규제완화로 성서 1·2·3차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비금속업종 178개 업체의 사업다각화 길도 함께 열려 단지경쟁력 강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됐다는 평가다.
대구시의 이번 규제개선 사례는 지난달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악성 규제를 발굴, 개선해 '규제개혁 1등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권영진 시장도 규제개선 현안을 매일 꼼꼼히 체크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들이 맘 놓고 구제개선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선두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손톱 밑 가시' 등 총 268건의 규제를 발굴해 지난달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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