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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중소형 민간 택지 공공보다 10%P 비싸게 공급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민간 아파트의 용지가격이 조성원가의 120%로 결정됐다. 보금자리 공공 아파트 용지가격 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의 전용 85㎡ 초과 민간택지 중 일부를 60~85㎡으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한 것으로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차,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에는 이미 민간 아파트 가운데 60㎡, 85㎡형이 각각 20.5%, 21.2%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용지를 공공 아파트 용지 보다 10%포인트 높은 조성원가의 12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 의무가 없는 민영 주택의 용지가격이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영 주택이 유리해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85㎡ 이하라도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일 때는 감정가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8.29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건설사의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85㎡ 이하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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