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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근로자들 건설업 취업 정부 인증서 있어야 가능
입력2009-05-03 17:08:08
수정
2009.05.03 17:08:08
노동부 이달부터 신청접수 1차 단속 적발땐 출국명령
앞으로 동포 근로자들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8만 여명의 동포 근로자들 중 최소한 수 만 명은 강제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귀국해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이 달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올 12월부터 경찰청,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해 증명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1차로 적발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재차 걸리면 체류허가와 비자가 취소되면서 추방된다.
정부는 대신 건설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에서 농축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는 동포에 대해 가족 초청권과 영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뉴딜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배척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주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는 근무여건이 더 열악한데 선뜻 옮겨갈 동포가 있겠느냐”며 “출국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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