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땅값이 평균 4.47% 올랐다. 전년도보다 1.9%포인트나 상승했다.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혁신ㆍ기업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3,118만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이 주도했다. 시군이 5.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상승폭 역시 2.73%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4.02%, 4.31% 올랐다. 16개 시도별로는 강원이 8.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7.11%), 경남(6.36%), 충남(5.80%)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서울은 올해 3.69% 상승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보금자리택지지구 지정이 땅값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국 251개 시군구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23.82%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원 평창군(15.11%)과 경기 여주군(13.10%), 강원 정선군(12.58%)도 많이 올랐다. 이들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은 도로ㆍ철도ㆍ교량ㆍ경기장 등 SOC가 대폭 확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가총액은 3,536조6,098억원에서 3,711조9,903억원으로 약 175조3,805억원 늘어났다. ㎡당 평균 지가는 3만6,310원에서 3만9,336원으로 3,000원가량 올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는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9일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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