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모씨(45) 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 장을 부산 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두 혐의에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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