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연립주택 건설때 전기車 충전시설 의무화
입력2009-07-13 18:17:42
수정
2009.07.13 18:17:42
캐나다 밴쿠버시 북미 처음
캐나다 밴쿠버 시가 북미 최초로 고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간 글로브 앤 메일은 12일 밴쿠버 시 의회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향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가구 당 500달러에서 2,000달러의 경비가 새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밴쿠버 시의 적극적인 '그린 에너지' 진흥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벌써 일본 전기차 업체 닛산과 미쓰비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밴쿠버전기자동차협회(VEVA)의 돈 챈들러 전 회장은 "미래 추세가 전기자동차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를 위해 집에서 충전이 가능한 이동전화기처럼 어디서나 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설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가 운영하는 주차시설에 충전소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를 거쳐 향후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밤새 자기 집에서 충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