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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역 전 후 폐질확정 군인의 상이한 연금규정‘헌법불합치’ 결정
입력2010-06-28 19:10:31
수정
2010.06.28 19:10:31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확정 시점(전역 전후)에 따라 달라지는 상이연금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은 치유됐으나 영구적인 정신적ㆍ육체적 훼손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공무상 재해 여부에 따라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역 전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의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군인연급법 제23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손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소는 "현행법은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해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군복무의 특성상 조기에 질병을 발견•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폐질상태의 확정시기는 근무환경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러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된 경우 모두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군인은 차별취급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소는 단순 위헌 선언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규정이 없어지는 법률 공백상태 등을 우려해 2011년 6월 30일까지 법조항을 개선입법하도록 하고, 미개선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해병부사관으로 만기전역 후 정신장애 증세가 악화된 손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2007년 `군복무중에 폐질이 생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되자 행정소송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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