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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남성 울리는 성기능 보조기구

"효과 불만족" 피해구제 신청 급증… 70대가 가장 많아

최근 중년 남성이나 노인의 성기능(발기) 보조기구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5건에 불과했던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올 6월 10일까지 총 20건이나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피해구제 사건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7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특히 2008년과 2009년 6월까지 피해가 구제된 10건의 사건 중 소비자가 ‘70세 이상’인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건, 40대와 60대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가 광고 등을 통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가 노년층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효과 불만족’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의 하자’와 ‘높은 가격’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40만원 이상 제품이 7건이었으며 이중에는 80만원 이상인 제품도 2건이나 될 정도로 고가의 제품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문의 전화만 했다가 충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람마다 신체적인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가 나이에 상관없이 고령자도 누구나 성기능 향상에 효능·효과가 뛰어나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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