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상품 어때요?] 기업은행 '아이플랜 급여통장'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해도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월급통장인 ‘아이플랜 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 고객이 급여를 이 통장으로 이체하면 텔레ㆍ인터넷ㆍ모바일뱅킹 이용 수수료(건당 500원) 및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빠져나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과되는 타행이체 수수료(건당 최고 1,600원)도 면제해준다. 통장의 월 평균잔액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생기는 1,000~1,200원의 이용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아이플랜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이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는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 2.7%를 준다. 고객이 설정한 금액(최소 300만원 이상)까지는 고시금리를 제공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 2.3~2.7%의 금리가 적용된다. 2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가 이뤄지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 ‘아이플랜 통장’에서 ‘아이플랜 적금’으로 자동이체시 0.2%포인트, 만기된 ‘아이플랜 적금’을 거치식 예금으로 재예치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아이플랜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 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포인트까지 추가 감면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