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일관되지만 당 내부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쟁점 법안의 심사를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며 “오늘 오후에 쟁점 법안에 대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회의 등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과 골재채취법 개정안 등 이견이 많지 않은 법안 위주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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