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종합감사 결과 2008~2012년 시행된 시험의 출제오류 문항은 모두 45개로 전체 문항(3만3,365문항)의 0.13%였다. 올 1월 시행된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는 2교시 아동간호학 홀수형 24번과 짝수형 20번 문제의 정답(2번)이 '뒷좌석' 대신 '뒷자석'으로 잘못 표기돼 문항 자체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평균 60점 미만인 불합격 대상 14명이 합격했다. 이밖에 답이 여러 개이거나 참고문헌의 잘못, 출제자가 관련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 출제오류가 발생했으며 해당 45개 문항 중 12문항은 모두 정답, 29문항은 복수 정답 처리돼 시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합격자가 합격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또 올해 간호사 시험의 문제지 인쇄가 잘못돼 응시자 641명의 답안카드를 별도로 채점하는 혼란이 일었지만 국시원은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정답률이 전년 대비 14.4%포인트 낮은 60.59%로 급락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점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국시원이 2010년 6월 이후 문제를 잘못 낸 시험위원 39명 가운데 12명을 문항개발과 심사ㆍ출제ㆍ채점 위원으로 다시 위촉한 점도 조치사항에 올랐다. 출제오류 시험위원은 3년에서 최대 영구적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올해 의사실기시험을 앞둔 응시자를 자녀로 둔 직원이 시험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된 점도 지적됐다. 현재 국시원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 관계된 직원을 문제출제 부서에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국시원에 대해 간호사 시험문제 인쇄업무관계자와 시험위원 위촉제한 담당자는 각각 문책, 엄중경고조치 하고 다른 적발사항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시원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한약사ㆍ약사ㆍ간호사ㆍ물리치료사ㆍ안경사ㆍ응급구조사 등 24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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