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접수된 404건 가운데 53.5%(216건)가 계약 해제를 거부하고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에 해당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신생아가 폐렴이나 장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산후조리원 직원의 실수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15.1%(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퇴실을 종용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8.6%(35건)으로 집계됐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만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등에서 시설과 업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별도로 없어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직접 방문해 눈으로 시설 등을 확인해보고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기준이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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