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마이크 엔지(공화·와이오밍),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데비 스테브노(민주·미시간),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현행 대 쿠바 금수법을 폐지하고 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쿠바에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59년 쿠바가 공산화 선언 후 자국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영화하자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이듬해부터 금수조치를 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 제한적 수출·입 및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등 금수 조치를 일부 완화했으나 금수법에 발이 묶여 전면 해제는 하지 못한 상태다.
클로부처 의원은 “지난 50여 년의 금수조치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져왔을 뿐”이라며 “이번 쿠바 금수해제법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여러 면에서 미국 기업에 새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쿠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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