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청소년성보호법 적용하지 않아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따라가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다”며 “성폭행 당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찾으러 돌아다닌 점에서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과 A양 친구 2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 친구들은 ‘왕게임’ ‘이미지게임’ 등을 하면서 양씨 등과 어울렸으나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