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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 신설, 지자체 사전조정協 거쳐야
입력2009-07-08 17:39:41
수정
2009.07.08 17:39:41
당정, 골목상권 보호·육성 위해 관련법 개정하기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신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사전조정협의회'와 합의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및 중소 유통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SSM이 특정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야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배은희 의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일부에서 관련법을 신설, SSM의 진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정부 측의 반대가 심했다"면서 "WTO 협정 위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SSM이 진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및 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에 진출하려는 SSM이 설명회를 통해 지역상권을 설득하고 지역상권은 SSM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3자 입장에서 중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사전조정협의회 신설 및 중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지원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재래시장의 영세한 가게들이 연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영세한 가게들이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소매점들이 체인점 형태로 조직화하면 정부가 물류센터나 주차장 마련을 위한 재원을 뒷받침해주고, 특히 정보공유와 직원교육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가게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유통과 물류 등의 제반시설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지식경제위원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야당과 협의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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