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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도 간접·가상광고 허용
입력2009-11-02 21:30:59
수정
2009.11.02 21:30:59
방통위, 이달말부터
국내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도 이달 말부터 간접ㆍ가상 광고가 허용된다.
또 신문의 방송 진출에 대한 사후규제를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ㆍ산정과 영향력지수 개발을 맡는 등 여론 독과점 제한을 위한 핵심기구여서 추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간접ㆍ가상 광고를 허용하고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드라마 등 오락ㆍ교양 프로그램(어린이 프로그램 등에는 금지)에 한해 출연자가 타거나 입는 자동차ㆍ옷ㆍ액세서리 등에 특정 상표 노출을 허용하는 간접광고가 허용된다. 다만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돼 있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국내 간접광고 시장이 연간 1,000억~1,6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허용되며 경기장 광고판을 대체하는 경우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간접ㆍ가상 광고 모두 각각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5%,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또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33%까지 상호진입할 수 있고 SO 및 종합편성ㆍ보도전문편성ㆍ홈쇼핑 등 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업자(PP)의 재허가기간(현행 3년)이 5년까지로 늘어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학계ㆍ법조계ㆍ업계의 5년 이상 경력자 9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구성된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과 규제개선 업무 등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방통위 실ㆍ국장 5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한 3개 실무팀과 비상설 자문조직(과장급 6~7명과 법률ㆍ회계 전문가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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