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16일 2014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1만5,417명(전체 조합원 1만6,734명·투표율 92.13%)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만152명(65.85%), 반대 5,224명(33.8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던 1차 잠정합의안보다 임금이 인상돼 가결을 예상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 73차 임단협 교섭에서 마라톤협상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사무직 대리와 생산직 기원(대리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 1만3,000원 인상하되 직급 연차가 낮은 직원은 2만3,000원 이상 최고 8만원 인상하는데 추가 합의했다.
또 오는 23일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31일 1차 잠정합의했으나 지난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47%로 부결됐다.
노사의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등이다.
현대중의 한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가결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 조합원들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손을 맞잡고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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