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신빙성 떨어지는 분양가 인상근거
입력2006-05-02 16:42:04
수정
2006.05.02 16:42:04
2000년 이후 분양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택지비 비중은 평균 29%에 불과했다고 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 판교의 53%였으며 남양주 평내의 경우 20%에 머물렀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전국 17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다. 그 동안 택지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땅 장사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온 토지공사가 내놓은 자료이기는 하나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면에는 투기수요 못지않게 건설업체 등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원인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공택지는 주로 사업시행자가 낙찰 받아 건설업체에 시공을 주기 때문에 건설사가 중간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시세 위주로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 값의 상승을 견인하고 다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재상승하는 악순환을 가져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5년 동안 택지비는 평당 20만원 올랐는데 분양가는 평당 200만원이나 상승한 용인ㆍ화성 지역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까닭에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는 적지않은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터무니없는 업체의 초과이윤을 방관하지만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택지 내의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본 게 확실하다면 분양가 안정을 보다 확대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분양 승인으로 높아만 가는 분양가를 묵인해온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뒤늦게 공개했으나 그 동안 비밀을 지켜온 토지개발공사도 주택업체의 폭리를 방관해온 책임을 면키 어렵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