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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식회계 쌍용건설 회장, 우리은행에 15억 배상"

쌍용건설의 김석준(57) 회장이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대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1995~1997년 쌍용건설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분식회계를 주도해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우리은행은 전문 금융기관으로 쌍용건설의 신용상태나 자금회수가능성을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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