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소 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항소심 무죄 부분 제외)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상관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등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이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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