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가 3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공사 수행에 앞서 지급되는 선급금의 경우 55%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한 경우도 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의 57%는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 ‘발주자의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또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업체의 35%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한다고 응답했고, 협상을 통행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업체도 32%에 달했다.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며 “공정계약과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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