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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포트] 반독점법 칼날 이어 '세금전쟁'… 중국 진출 기업 "나 떨고있니"

경기둔화에 지방정부 곳간 비자 다국적기업 등 타깃

세무조사로 올 세금 추가징수 500억위안 돌파 예상

외국인 개인소득세도 대상… "세무 업무 신경써야"


중국 당국이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세금 전쟁'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중국 세무당국의 조사로 다국적기업들이 지난 1년 사이 추가 징수당한 세금은 420억위안(약 7조2,651억원)에 달한다. 반독점법에 이어 세무조사를 무기로 한 당국의 압박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배경은 경기둔화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내놓는 미니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중국의 재정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9,109억위안에 그쳤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난해보다 300억 위안이나 줄었다. 그나마 기업에 징수하는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늘어나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재정수입 증가율은 올 들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이익 빼돌리기로 중국 부담 늘어"…세금전쟁 선포 = 인민일보는 지난 14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아야'라는 기사에서 다국적기업들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늘고 있는 만큼 각 지방 세무총국이 '세금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강한 어조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당국의 세무조사는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일보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진출 후 몇 년간 주어지는 면세혜택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밖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자회사들과의 거래로 이윤을 이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랴오틴중 국가세무총국 국제세무사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윤 전이는 중국 사회발전의 부담을 늘린다"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발생시킨 환경오염, 노동자문제 등 사회문제의 해결비용을 중국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징수 실적은 2003년 4억6,000만위안에서 지난해 468억위안으로 100배나 늘었다. 올해는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5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세무당국이 앞으로는 무형자산과 브랜드 등에 대한 세금 징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세무총국은 "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 중국이 미치는 이익률을 계산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 다국적기업은 세무조사에서 중국 자회사가 본사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공헌도를 고려하면 이익률이 3배 이상 올라간다며 3억위안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자기업 우대 끝나자 세무조사 돌입= 중국 세무총국은 지난해부터 증치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분명히 해 왔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외자 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폐지와 동시에 시작됐다. 2008년 중국 기업 33%, 외자기업 15~24%로 나눠졌던 기업소득세를 25%로 단일화하며 시행했던 5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진출기업 세무전문가인 MK차이나의 이택곤 회계사는 "지난해부터 중국 경기가 하락하며 세무조사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률이 급등한 기업 등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국 진출 기업들은 세무관련 업무처리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해외송금 등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다. 지난해 7월부터 5만위안 이상 송금시 국가세무총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험·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인력채용, 자동차·컴퓨터 등의 구입도 세무총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세제개혁, 완성까지는 아직 멀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세금 추징과는 별도로, 현재 중국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세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증치세가 높고 개인소득세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세제개혁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산당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돼 오는 20일 4중전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문별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영업세와 증치세는 업종별로 차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생활서비스, 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세제가 4중전회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소득세는 현행 소득구간을 단순하게 7단계로 나눠 과세하는 방안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을 도입하고 각종 공제도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소득세를 중국 세무당국이 빠르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세제개혁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세다. 3중전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한만큼 4중전회를 전후해 입법이 예상된다. 감정평가제도, 부동산 등기제도, 징수방법 등의 체계가 갖춰진 후 소비세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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