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번에 반납한 여권은 지난해 9월 발급받은 여권으로 반납 당시 여권의 유효 기간이 4년 이상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2000년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계속 외교관 여권 회수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한 6월은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6월27일)되는 등 추징금 환수작업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추징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자 외교관 여권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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