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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벌기령 완화해 산주 소득 약 200억원 증대

올해 상반기 산주 소득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사유림에서의 목재공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확벌채 공급량은 총 105만㎥로 지난해 61만㎥ 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원 상당의 소득이 증대한 수치다.

산림청은 하반기에도 수확벌채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대비 총 73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주 소득 증가액은 약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주 소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 나무 벨 나이 즉, 벌기령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며 산림청은 지난해 벌기령 제도 도입 49년만에 벌기령을 완화했다. 소나무는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완화됐다.

강신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 산림이 울창해짐에 따라 이제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며 “벌기령 완화로 증가된 산주 소득이 산림에 재투자돼 임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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