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중구 일대 불법 건축물 약 439개에 대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임모(74)씨를 통해 건물주들에게서 총 1억4,60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중구청 공무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중구청 주택과·건축과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58·6급)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청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제공한 관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시로 불법 증축 실태나 안전점검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최대 2차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현금이나 계좌로 돈을 건네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이행강제금을 아예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패널(건축용 널빤지)로 된 건물 지붕을 일시적으로 떼어내고 나서 사진을 촬영해 실제로 철거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진 사진을 공문서에 부착했다. 또 건물 내부를 불법 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건물 사진을 찍어 포토샵으로 합성하는 등 사진을 조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청 관리 시스템 전산에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각종 편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일대에는 시장 점포가 밀집해 있고 30~40년 된 낡은 건물이 대다수여서 정상적으로 증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축될 때는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패널이 사용돼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흥인시장 점포에서 난 불로 총 15개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인현동의 한 공장 건물 2층 증축 공사 과정에서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건물 일부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행위와 불법행위 묵인 등 민관 유착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