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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대출
입력2011-03-30 17:45:09
수정
2011.03.30 17:45:09
행안부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에 도입된 후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관리가 불편하고 각종 경제활동에 서명이 보편화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감도장을 만들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등록을 하는 불편이나 행정적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크게 줄어든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이나 발급은 불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처음 한 차례는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명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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