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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