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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전세임대 올 5,800가구 공급
입력2007-03-15 16:34:41
수정
2007.03.15 16:34:41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도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5,800가구 공급된다.
주택공사는 이 같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가운데 지방공사 공급분 4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5,400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지난 2005년 654가구가 시범공급된 뒤 지난해까지 모두 6,24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5,800가구씩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 5,800가구 중 절반인 2,900가구가 서울ㆍ수도권에서 공급되며 서울ㆍ수도권의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950가구, 경기 1,400가구, 인천 550가구 등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등을 감안, 수도권ㆍ광역시 및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올해부터는 경기 구리ㆍ하남ㆍ과천ㆍ의왕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를, 월 임대료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간 3% 이자 해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5,000만원 전세임대주택일 경우 보증금은 250만원, 월 임대료는 11만8,750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입주자격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모부자가정이며 2순위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이다.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입주자모집 신청은 19~28일이다.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수요자를 먼저 선정한 뒤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우선 고려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031)738-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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