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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경영 강화로 반부패 규범 파고 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적인 반(反)부패 규범 확산에 대응해 기업들의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선다. 전세계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개인ㆍ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여서 늦은 감도 있지만 다행스럽다. 윤리경영헌장을 제ㆍ개정하려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서도 만들고 업계에 확산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뇌물수수에 따른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조사 및 수사 강화로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지 않는가.

기업 임직원 등이 미국 FCPA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기초로 제정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개인은 물론 기업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국ㆍ캐나다는 뇌물액의 수십~수백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미국의 벌금 상한액도 10만달러(법인 200만달러)에 이른다. 뇌물 때문에 수주기회 등을 놓친 기업의 민사소송도 큰 부담이다. 세계은행ㆍOECD 등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제재 리스트에 올라 해외사업 수주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에 지사를 두거나 뉴욕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자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이동을 한 기업에도 FCPA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직간접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제재를 받는 사례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칼날을 벼르고 있어서다.



대응책은 의외로 단순하다. 직원행동강령ㆍ고용계약ㆍ단체협약 등에 '뇌물제공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직원과 해외 에이전트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관련 교육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뇌물제공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해야만 반부패 규범 확산이라는 파고를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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