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형태의 노선버스 면허 발급이 가능해지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아래 전세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또 시외버스에도 우등버스가 도입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지입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와 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교통 체계를 선진화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화물운송 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 업체가 계약한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회사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장기용차(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용차는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할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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