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신청한 주택조사 잔여분 1만1,380건에 대한 주택조사가 완료되지 못해 이날 지급예정인 첫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는 오는 27~31일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급여지급시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주거급여 수급자는 총 72만6,000명으로 6월 주거급여 수급자 68만6,000명 대비 5.8%(4만명) 증가했다. 새주거급여는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가구에 일괄 지원하던 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 가구가 임차료나 주택수선 지원을 받게 됐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조사(공적자료), 금융조사(금융기관), 주택조사(LH), 방문조사(자자체) 등을 거쳐 수급자를 결정하게 딘다. 신청·접수 이후 소득과 재산등을 조사하는데 3~4일이 소요되고, 금융조사에는 20일정도 걸리는 등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30일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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