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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안전처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4가지 이유를 들어 총리실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청와대는 20일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논거’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청와대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와 논거를 제시했다.

북한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안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할 경우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효과가 작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처는 관계부처의 업무 조정ㆍ통합기능 등 실제 집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고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국방ㆍ외교ㆍ통일 업무 이외에 재난업무까지 담당할 경우에는 긴급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에 집중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조직 및 인원 확대로 청와대의 조직 비대화를 초래하고 월권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대통령실 NSC는 외교안보 기능만을 주로 담당하고 재난관련 기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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