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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헌재 "총선 위법"… 의회 해산 명령

대선 이어 재총선 불가피… 정치공방·시위 가열될 듯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6개월 전에 치러진 총선이 위법이라며 의회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6~17일 실시되는 대통령 결선투표에 이어 또다시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이집트에 정치적 공방과 시위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헌재는 "하원 의원의 3분의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전체 의회구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의회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집트 헌법상 전체 지역구 중 3분의1에는 정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야 하지만 정당들이 이를 무시하고 후보를 내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이 창당한 자유정의당과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인 누르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형제단은 현재 임시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권력이양을 미루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에삼 알아리안 무슬림형제단 의원은 "의회해산 명령은 이집트를 다시 (군부가 통치했던) 어두운 터널로 밀어넣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은 의회도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누르당도 "이번 판결은 유권자들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군부 관계자조차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헌재가 군부에 입법권을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이집트 헌재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집권시절 마지막 총리를 지낸 아흐메드 샤피크가 결선투표에 나설 자격이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샤피크는 '무바라크 정권에서 고위공직에 있던 인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치적 격리법에 의해 대선 1차 투표 때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정치적 격리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무슬림형제단의 모하메드 모르시 후보와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이날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군부가 하루빨리 정권을 국민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군부의 권력이양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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