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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꼼짝마!

이달 말까지 세금 안내면 금고 열고 압류ㆍ공매 들어가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봉인했다.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을 납부되지 않으면 금고를 개방해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자 2만5,775명에 대해 17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 일제조사를 마쳤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가운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자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계속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내용물 중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압류 재산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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