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효성이 낮은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부장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편성된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오는 10월부터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특히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요구권뿐만 아니라 감사가 보유한 지점에 대한 상시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사고가 빈번한 금융사는 감독분담금을 최고 30%를 더 내야 한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시 내는 과태료는 과징금으로 바꿔 실질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밖에 부과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부당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도 엄정히 제재하기로 했다. 조직의 '2인자'인 감사의 경우 권한과 역할이 크지만 대부분의 금융사고에 대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금융감독 당국은 10월 한달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과거에 발생한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면 경미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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