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국가 공인이 필요 없는 일반건강식품의 광고ㆍ표시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건강식품도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상 ‘기능성’ 항목 규제를 받도록 통합한 것이다.
일반건강식품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건강식품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유통ㆍ판매 규제를 완화해 방문ㆍ다단계 판매 대신 영업장 판매를 촉진할 방침이다.
일반식품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ㆍ인정기준 마련하고 일반식품과 동일한 제조ㆍ품질기준(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작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기관 연락처 표시를 강화하고 신고ㆍ감독기간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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