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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4개월새 1,047억원 부과
입력2006-12-04 18:47:36
수정
2006.12.04 18:47:36
전국 건당평균 1,369만원…서울은 6,593만원
지난 7월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신ㆍ증축 연면적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액은 총 1,047억원으로 건축허가 1건당 평균 1,369만원, 서울지역은 6,5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당 평균으로 따지면 서울은 22만3,000원, 전국은 3만8,000원인 셈이다. 예정통지는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된 것으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보다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가 7월12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때부터 10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7,647건, 부가 대상 면적 274만평에 대해 부과예고 통지를 보낸 금액은 1,047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27건(허가 신ㆍ증축 면적 15만6,000평) 34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961건(46만2,000평) 238억2,000만원으로 2개 시도에서 부과된 부담금 예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 충남 719건(57만3,000평) 98억원, 전북 373건(13만5,000평) 56억원, 인천 242건(8만평) 44억원 순이었으며 대전이 123건(1만2,000평) 5억3,000만원을 부과해 액수가 가장 적었다. 평당 가격은 서울이 22만2,740원인 데 반해 경남은 7,038원으로 차이가 32배나 됐다.
허가건수별 평균 부과액도 서울은 6,593만원으로 최고였고 광주 2,229만원, 대구 1,925만원, 인천 1,800만원, 충남 1,360만원 순이다. 울산은 3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정통지를 받으면 시행자 또는 집주인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면적, 기초공제 면적에 대한 관련서류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관련부담금, 기부채납액 등을 별도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뒤 본통지 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예정통지액은 건축허가 시점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각종 공제가 이뤄지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며 “징수된 돈은 해당 지역의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7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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