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작구, 미관지구 변경해 건축제한 해제

서울 동작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제한을 받아왔던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변경된 구간은 관악로 상도터널~관악구 경계 구간(2천870m)과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주변 구간(80m)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층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관악로 주변에 별다른 역사문화 유적이 없음에도 그동안 불합리한행정규제를 받아왔다"며 "건축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 지역개발이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