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트위터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여야 공조를 받을 수 있어 미국 측과 10여회 협의했고 수사팀과도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02개에서 50만건가량의 트위터 글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선거 관련 글 20여만건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689건을 추려냈다. 5만5,689건은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추가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한 부분이다.
이후 수사팀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402개 계정이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으니 줄이자'는 취지의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업다"고 못박았다. 지난 7월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는 즉시 사법 공조를 검토한 뒤 미국 당국과 10여 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고 지난달 하순께 미국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등 표현물의 경우 자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사법공조를 하려면 해당 범죄사실이 상대국에서도 처벌 가능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렇게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다. 관련성을 더 엄격하게 따져달라'고 알려와 이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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