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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지구 평당분양가 800만원대로 낮아져
입력2006-11-22 17:09:51
수정
2006.11.22 17:09:51
분양가 상한제 첫적용…택지공급도 추첨제로 바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2단계 공동주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되고 택지공급 방식도 기존의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택지비 원가가 한층 적게 들고 주택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로 크게 낮춰질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청라지구 2단계 공동주택지 16만3,000평, 주상복합용지 4만9,000평 등 총 21만2,000평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4일 분양공고를 낸 뒤 일반 건설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공은 공동주택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한편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용적률을 150~220%로 상향 조정해 주택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택지비 291만~358만원에 기본형 건축비 약 370만원, 가산비용 등을 합하면 평당 800만원대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토공 측은 예상했다. 이번 청라지구 2단계 택지공급은 재정경제부가 ‘11ㆍ15부동산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에도 일반 택지개발지구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후 첫 적용 사례다.
2단계 공동주택 용지는 오는 2009년 1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공동주택 입주는 2011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주상복합용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건설사에 공급된다.
황경태 토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청라지구 2단계 아파트는 평당 1,400만~1,500만원대(채권입찰액 제외)에 분양된 판교 신도시 아파트나 1,100만원대(40평형 기준)에 분양한 영종지구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 주택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청라지구 1차 공동주택지 14만8,000평의 경우 지난해 11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탓에 평균 용적률 170%를 감안하면 평당 택지비만도 평균 450만원에 달해 주택 고분양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총 538만평 규모의 청라지구는 2012년까지 국제업무와 상업, 관광ㆍ레저, 첨단산업 등의 테마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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