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거쳐 택시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 총량을 고시하고 30일 이내에 감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전체 택시 대수의 20%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보유 대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감차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감차보상금 수준은 사업구역별로 10인 이내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감차재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택시 감차 시범사업기간은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9일부터 9개월간이며 내년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 말부터 2년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하다 걸린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이 취소된다. 아울러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을 한 운전자도 최대 과태료 60만원, 자격정지 20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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