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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tip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만 공제<br>남편명의 종신보험 든 맞벌이 차보험은 아내 명의 가입등 공제한도 따져 포트폴리오를

소득과 지출내역을 잘 챙기면 연말정산을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지출내역을 무작정 챙긴다고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는 4가지 노하우를 요약, 정리한다. ◇챙기고 따지고 부족한 것 채우기=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이나 연금저축의 납입금액과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돌려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장마에 투자할 경우 4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만5,000원~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100%인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8만8,000원~3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경우 5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1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마 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올해 바뀌는 제도 꼼꼼히 챙기기=2007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ㆍ성형수술, 보약 등으로까지 확대됐고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근로자 본인의 대학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됐고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정치 기부금은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2008년부터 총급여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맞벌이부부, 소득 높은 배우자에 몰아주기=맞벌이 부부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급여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 소득공제 중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편명의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의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므로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나머지 주의점=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장마, 은퇴후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절세상품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돌려 받은 세금이 추징 되고 이자 손실은 물론 기타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사나 결혼 장례 등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5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나 부모님 공제의 경우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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