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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누진구조 확대
입력2004-07-22 17:54:04
수정
2004.07.22 17:54:04
조세硏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과세구간 현행 9단계서 6단계로 축소<br>세액부담 경감위해 세율인하 불가피…저가주택 여러채 보유해도 개별과세
종합토지세 누진구조 확대
조세硏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과세구간 현행 9단계서 6단계로 축소세액부담 경감위해 세율인하 불가피…저가주택 여러채 보유해도 개별과세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개편안은 조세저항을 감안한 '세액경감'과 '토지세 누진구조 확대'로 요약된다.
과표현실화율 인상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세율체계대로라면 10배 이상 뛸 수 있는 만큼 세율인하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급랭 등을 감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때는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토지보유세(종합토지세) 누진구조가 다소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이는 1차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이 '종합토지세의 누진 정도가 지금도 충분한 만큼 과표구간은 손대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신 건물보유세(재산세)의 경우 일정 규모(과표기준 1,800만원) 이하의 주택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물보유세는 줄이는 대신 일정금액 이상의 땅부자에게는 고액의 세금을 매겨 토지보유세에서 이를 충당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토지보유세, 구간 줄어 38% 세부담=조세연구원은 우선 현행 2,000만원에서 50억원까지 9단계로 나눈 종합토지세 세율구조를 6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과표기준 3억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땅부자들의 세금이 지금보다 대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과표구간이 축소된 만큼 세부담 누진구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신 세율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인하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그만큼 세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필수적이다.
◇건물보유세 강화 계속 논란 일 듯=건물의 경우 과표금액이 높은 부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간격은 50%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효과가 5배 이상에 이르는 만큼 세율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율체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신도시에서 25평형 아파트(과표기준 1,600만원)를 다수 보유한 경우 기존방안과 달리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가형 주택은 다수 보유해도 개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과표기준이 2,000만원으로 설정돼 19만2,000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과표기준이 3,000만원으로 오르는데다 2채인 만큼 합산해 6,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00만원대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일시 인상폭이 180만원으로 세부담이 10배에 달한다. 세율의 하향조정이 예상되지만 저가형 주택의 세금은 내리는 대신 고급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는 게 개편안의 기본구조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7-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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