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잘못있지만 처벌 과해" 업계 소송 태세

■ 90여개 건설사 최장 9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br>"공사 하나 수주하면 자재만 수천개 일일이 증명서 어떻게 내나" 항변<br>"최저가낙찰제 확대 길들이기" 의혹도


"불과 며칠 전까지 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던 정부가 업체들의 수주영업을 금지시키겠다고 나서니 이해가 안 됩니다." 특정 사안으로 90여개 건설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아 최장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제한 결정이 내려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건설업계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려고 공사비를 싸게 할 수 있다는 서류를 조작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벌은 너무 과하다"며 조만간 회동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조달청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법을 지킨 업체들도 많다"며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처벌수위를 놓고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가심사 제출용 허위서류 만연=최저가 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춘 건설사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는 제도다. 덤핑ㆍ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거치도록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서류조작이 이뤄졌다. 예컨대 콘크리트 1㎥당 평균 가격이 6만5,000원인데 한 업체가 4만5,000원으로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견적서를 냈다면 이 업체는 실제로 이 가격에 공사를 진행한 실적이 있다는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저가심사 서류에 위ㆍ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지자체 발주공사를 포함해 85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이번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조달청은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ㆍG건설ㆍD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건설업계 "억울하다"=건설업체들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처벌이 과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백억~수천억원 규모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와 공정에 대해 일일이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1,000억원짜리 공사를 하나 수주하면 철근과 시멘트ㆍ페인트 등 자재만 수천개가 드는데 평균 단가보다 낮게 써낸 건 일일이 증명서를 내야 한다"면서 "심지어 발주처에서조차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 최근 저가심사제도를 손실해 이제는 과거 서류제출 대신 향후 원가절감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사 방식이 변경됐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의 신인도 하락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당장 업체들이 영업중단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이 이뤄질 경우 확정 판결 전까지는 처분을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에 대한 업계 차원의 대규모 집단소송 가능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건설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업계 차원에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앞둔 길들이기(?)=조달청은 이번 조사가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반대하는 건설업계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무더기 제재의 주체인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에서 '친정 거들기'라는 의혹의 시선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저가 낙찰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며 반격에 나설 태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