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14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 때부터 줄곧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특히 경사ㆍ경위 직급은 상대적으로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이번 헌법소원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찰관 3만2,000여명을 비롯해 경찰과 동일한 기본급표를 적용 받는 소방공무원ㆍ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총 3억5,000만원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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